‘배치전건강진단’ 제도 변경사항 안내

<6개월 -> 1년으로 변경> 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) 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• 다만,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...

<6개월 -> 1년으로 변경> 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) 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• 다만,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7종: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미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_6개월대상 이미 알고 계시다면 참고만 하시고 모르고 계신 사업주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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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배치전건강진단’ 제도 변경사항 안내

2026년 6월 1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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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6개월 -> 1년으로 변경> 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) 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• 다만,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...

<6개월 -> 1년으로 변경>

<관련 규정 내용> (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)

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• 다만,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기간 내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7종: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미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_6개월대상 이미 알고 계시다면 참고만 하시고 모르고 계신 사업주님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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